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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삼구-채권단 ‘치킨게임’ 시작되다
-19일 금호산업 이사회…금호타이어 상표권 조건 재확인
-독점 사용 20년 보장, 사용요율 0.5%, 해지 불가 등 유지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금호 상표권 사용 조건을 둘러싸고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치킨게임이 시작됐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의 입장만 유지하며서 본격적인 ‘기싸움’이 시작된 모습이다.

금호산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산업은행에 제시한 기존 조건을 재확인했다. 채권단이 요구한 상표권 사용 조건을 전격 수용하거나, 일부 수정 가능성도 점쳐 졌지만, 결국 채권단의 요구를 일단 거부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금호산업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금호’ 브랜드 및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사안에 대해 채권단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 조건을 다시 수용할 것을 요구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느껴진다.

지난 9일 금호산업 이사회는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한 후, 이를 산업은행에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기존에 제시했던 상표권 사용 조건(▷5+15년 사용 ▷20년간 년 매출액의 0.2% 고정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의 수용 여부를 지난 16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청했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19일 금호산업이 이사회를 열어 기존 조건을 재확인한 것이다.

금호산업은 이 같은 답변의 정당성을 지난 2016년 9월 19일 상표 사용료 등 주요조건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비독점적, 5년간 허용 의사가 있음을 회신한 점과 함께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합리적 수준에서 상표사용 요율을 확정하는 차원에서 0.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산업은행에서 20년의 사용 기간을 먼저 요구해왔기 때문에 20년 사용은 허용하되, 더블스타의 일방 해지 조건은 불합리한 조건이므로 이의 계속 사용을 전제로 수정 제시한 것을 들고 있다.

상표권 사용 조건과 관련한 공은 채권단으로 넘어간 모습이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그 동안 박 회장 측에 상표권 사용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매각 방해 행위로 보고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박탈하거나 금호타이어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영권 박탈 가능성을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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