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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車보험료 ‘꼼수’광고 철퇴
일부 특약요율을 전체인양 호도
인하만 강조, 인상 사실은 숨겨
기본료 할인 대신 특약 늘리기도
당국 “비교공시 강화, 인하유도”


손해율 하락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꼼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들에게 특약 할인이나 보험료 인하 광고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만들어 전달했다. 


최근 많은 손보사들이 일부 계약자에게만 혜택이 가는 특약요율 신설 등을 마치 전체 계약자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과장 광고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특히 가격 인하만 강조되는 점을 경계했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의 이같은 행위가 제반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높다면서 이를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손보사들은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보험료를 내렸다는 광고를 계속 내보낸다”면서 “기존에 가격을 인하한 후 다시 인상했음에도 내렸다는 내용만 광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험광고의 기본 원칙은 고객이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인하 뿐 아니라 인상 된 사실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삼성화재는 지난해말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7% 인하했지만, 지난 3월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에 따라 보험료가 0.9% 올랐다. 당시 대다수 손보사 대다수도 보험료를 0.7~1.2% 가량 인상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가격을 내렸다는 온라인 광고만 지속했다.

최근 손보사들은 기본 보험료를 할인하는 대신에 특약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메리츠화재, KB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은 마일리지 특약 구간을 확대(신설) 하거나 할인율을 끌어 올렸다. 또 흥국화재는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7% 할인해 주는 등 자녀할인 특약을 지난달 신설했고, 동부화재는 UBI(운전습관연계) 할인율을 2배로 높였다.


이같은 할인 특약은 특정 우량 고객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최근의 보험료 인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특성상 가격이 가장 큰 경쟁력이므로 손해율이 낮아지면 보험사들은 가격 조정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면서 “비교공시를 강화하면 영업을 위해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들이 담보별 인상ㆍ인하율을 조정해 전체 평균을 내린다는 꼼수가 지적되자 담보별 요율 검증에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달 보험료를 0.7% 인하한 메리츠화재의 경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개 담보 중 무보험차 상해 9.7%, 자기신체 8.5% 등 인상했다. 자기차량 손해 배상의 경우 전체 가입자 가운데 60% 가량만 가입, 일부 가입자에게만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담보별 손해율과 가입 비중 등을 고려해 요율을 결정하므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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