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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 네 시나리오 제시…조세재정硏, 20일 은행회관서 공청회 개최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은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갖는다. 특히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소득세 공제 축소를 위한 네가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유관부처 담당자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공청회는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주제발표를 맡아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와 함께, 최근 급증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 본부장은 면세자 비중 변화를 소득분포의 변화와 제도변화의 효과로 구분해 분석하고, 면세자 축소를 위한 대안으로 ▷자연적 임금 상승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등 네가지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 본부장은 최소의 비용(세부담 증가)으로 최대의 효과(면세자 축소)를 얻고자 한다면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안과 표준세액공제 축소안을 정책으로 입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의 경우 과거 세제개편으로 면세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던 중간소득계층의 면세자 비중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고, 표준세액공제 축소는 저소득 1, 2인 가구에 세부담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상위 소득자들을 타깃팅(최상위 제외)해 면세자 축소를 도모할 경우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안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때 다인가구의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자녀 양육, 출산 등에 대한 보조적 정책이 필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소득공제 축소안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득세 한계세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세 구조 정상화, 가구규모간 세부담 격차 확대와 부합의 효과가 있지만,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에 영향을 미쳐 세부담 증가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공청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이러한 대안 및 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을 펼친다. 토론은 구정모 한국경제학회 회장의 사회로,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동국대 교수), 김진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세무법인 택스테크 대표세무사), 박종규 한국재정학회 회장, 박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이 참여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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