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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환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겠다”…의혹 직접 해명 ‘정면 돌파’(종합)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잇단 의혹과 추문으로 위기에 직면한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가 16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저희 오래 전 개인사는 분명히 저의 잘못”이라면서도 “칠십 평생을 학자로서, 글쓴이로서 살아왔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안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강제 혼인신고, 아들 중징계 선처, 저서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하며 현재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안 후보자는 20대 당시 혼인신고 위조에 대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 후로 오늘까지 헛되이 그릇된 행동에 반성하고 살았다. 학자로서 글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때의 잘못을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후의 후회와 반성으로 이기적인 모습을 되돌아보고 참 된 존중과 사랑에 생각하게 됐다. 이 모든 사실 아내도 알고 있다. 젊었을 때 잘못으로 평생 사죄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들의 문제는 오랜 교육자로 살아온 제게 참 아픈 부분이다. 재학하던 학교에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했다. 그리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세한 적은 결코 없다. 다만 학교 측에서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정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다시 말했다.

책과 글에 대해 “저는 평생 수많은 글을 써왔다. 지금 다시 되돌아봐도 부족한 글이지만,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해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여성 비하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안 후보자는 1975년 교제하던 여성 김모 씨의 도장을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혼인신고가 되면 김 씨가 어쩔 수 없이 나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고 변론했으나 서울가정법원은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다.

퇴학 위기에 놓인 아들을 구하기 위해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4년 서울 H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안 후보자의 아들은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에 들이고, 이를 친구들에게 말했다가 적발돼 학교 선도위원회로부터 만장일치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안 후보자가 당시 학부모회 임원이던 부인 박숙련(55) 순천대 교수를 통해 당시 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낸 이후 징계 수위는 낮아졌다. 선도위원회는 재심의 끝에 퇴학에서 2주간 특별교육을 받고 1주간 자숙 기간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한편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안 후보자 개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본인이 직접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청와대는 소명 과정 이전에 언론을 통한 의혹만 가지고 특별한 결론을 내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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