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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암 걸렸는데 수술비 안 빌려줘”…친동생 죽이려한 60대
-7년간 왕래 없던 형제…“동생 무심함에 격분해 범행”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자신이 간암에 걸렸는데도 수술비를 빌려주지 않는 등 무심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동현)는 친동생 A(62·남)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이 간암 판정을 받은 것을 동생 A씨가 알고 있었음에도 만나주지 않는 등 무심하게 대하는 데 격분을 느끼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수차례 찔린 흉부는 당시 적극적인 반항이 없었다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던 위험한 부위이며, A씨는 김 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가 현재 간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A씨가 수술비 약 500만원을 빌려주지 않고, 얼마 살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만나자고 했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아 앙심을 품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 형제는 지난 7년간 왕래 없이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4시께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A씨의 집을 찾아가 거실에 누워 있던 A씨에게 다짜고짜 다가갔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하지만 A씨가 김 씨의 손을 잡고 거세게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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