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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동 ‘영창 발언’ 각하 처분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방송에서 “군장성 배우자 호칭을 잘못 불러 영창에 갔다왔다”고 해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김제동 씨(43)가 각하 처분을 받았다.

1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10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김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같이 처분했다.

각하는 고소 요건이 근거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아 사건을 종료한다는 뜻이다. 검찰은 김 씨의 발언이 명예훼손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김 씨의 발언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JTBC ‘김제동의 톡투유 - 걱정 말아요 그대’ 방송 화면 캡처]

지난 2015년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 씨는 “단기사병(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김 씨의 발언을 문제 삼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도 “김 시가 영창에 다녀 온 기록은 없다”고 말해 김 씨의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씨는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드냐”면서 “만약 (국회가) 나를 부르면 언제든 나갈 수 있지만 일과 시간 이후에도 회식 자리에 남아 사회를 본 것이 군법에 위반되는데, 이 얘기를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응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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