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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음주운전ㆍ성희롱 더한 ‘7대 원칙’ 정했지만, 정작 후보자는 ‘흠결’ 투성이
-5대 원칙에 음주운전ㆍ성희롱 검증 추가
-조대엽 후보자 음주운전, 새 기준 해당 안 돼
-안경환 후보자 “女는 술의 동반자” 표현 논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기존 5대 공직 배제 원칙(위장전입ㆍ병역 면탈ㆍ부동산 투기ㆍ세금 탈루ㆍ논문 표절)에 음주운전, 성희롱 이력 검증을 추가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게서 배제 원칙에 버금가는 흠결이 다수 드러나 인사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 인사 원칙을 점검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인사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이하 인사검증TF)’는 기존 5대 원칙을 세분화함은 물론 음주운전, 성희롱 전력까지 검증하는 ‘7대 원칙’ 정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헤럴드경제 12일자 2면 참조.

(왼쪽부터)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헤럴드경제DB]

음주운전의 경우 인명 피해를 일으킨 인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되, 인명 사고가 아니더라도 경찰에 3번 이상 적발됐으면 검증 단계부터 탈락시키는 이른바 ‘3진 아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문 또한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전과자는 무조건 배제하고, 성희롱ㆍ성추행 등 문제가 2번 이상 불거지면 배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정기획위 핵심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부의 기준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분화된 인사 원칙은 문재인 정부의 초기 내각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새 원칙은 빨라도 이달 말 확정돼 발표되지만, 청와대의 장ㆍ차관 인사는 이날까지 90% 가까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에게서 흠결이 다수 확인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대학교수 신분으로 2007년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조 후보자에 대한 야당과 여론의 비판이 높지만, 인명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 배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새 인사 원칙이 검증의 기준을 마련하기보다 ‘인사 합리화’를 위한 원칙 후퇴라는 비판을 받는 까닭이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펴낸 책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여성은 술의 필수적 동반자”, 중년의 부장판사가 성매매로 적발된 사건을 놓고 “문제된 법관의 연령이라면 아내는 자녀교육에 몰입한 나머지 남편의 잠자리 보살핌에는 관심이 없다. 위법과 탈선의 변명이 될리는 없지만 남자의 성욕이란 악마의 유혹에 굴복한다”고 써 성 인식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칼럼에서는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기존 인사 배제 원칙인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송 후보자가 1984년 7월 제출한 경남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참고문헌 내용 일부를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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