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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밖]병원실수로 아기 뒤바꾼 죄값…3800만원
○…병원의 실수로 아기가 바뀐 사실을 모르고 살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오스트리아의 한 가정에 병원이 3만 유로(3800만 원)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AFP통신 등이 현지 언론을 인용에 12일(현지시간) 전했다. 1990년생인 도리스 그뤼엔발트는 몇 년 전 유전자 검사로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다. 도리스의 엄마는 지난해 일간 크로네 인터뷰에서 “나는 물론 딸 아이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우리가 엄마와 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도리스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그 시기에 왜 아이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병원은 지난해 도리스의 부모, 도리스 부모의 친딸을 찾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병원에서 태어난 여성 200명을 찾아 유전자 검사를 무료로 해주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30명가량만 찾을 수 있었고 가족관계를 밝힐 새로운 단서도 얻지 못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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