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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피해자 개인 청구권 유효”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탄핵정국 당시 정부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상관없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살아있다는 입장을 수립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위안부 합의 관련 국내 손배소송의원고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말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명시된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상관없이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문서를 공개한 이후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의 효력범위에 대해 논의하면서 위안부 문제처럼 일본 공권력이 관여한 반(反)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하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개인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위안부 합의 관련 손배 소송의 원고 측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면 정부는 개인 청구권의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정치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간 약속인 만큼 지켜야 한다’는 입장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가면서 ‘위안부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할지, 변경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지난해 8월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 있다고 주장하며 생존자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위안부 합의로 정신적ㆍ물질적 손해를 입었다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해 12월 정부 측에 합의에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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