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안전시설 설치 기존 영업장에도 의무화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박성중<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고층 건물 벽에 설치된 낭떠러지 비상구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낭떠러지 비상구’는 고층 건물 외벽의 비상구 출입문을 말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통로지만 평상시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시각장애인이 비상구 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밖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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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다중이용업소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해당 규칙은 시행 이후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나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에만 적용된다. 종전의 영업장에 대해선 권고사항에 불과해 상당수 낭떠러지 비상구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박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2년 504건에서 2016년 794건으로 급증했다. 안전장비 없이 방치돼있는 낭떠러지 비상구가 느러난 화재사고와 맞물릴 경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상구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총리령이 아닌 법으로 의무화하고, 그 대상도 기존 영업장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며 “낭떠러지 비상구로 피해를 당하는 분들 대부분 노약자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가 많은 만큼 조속히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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