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금지?…‘인척관계 확인 불가로 실효성 의문’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회사무처가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고 있는 의원들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특권 내려놓기’의 하나로 국회가 지난 3월 관련법을 개정하면서다. 4촌 이하는 채용금지, 5촌 이상 8촌 이하는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친인척 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는 최근 국회공보를 통해 의원들의 친인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국민의당의 조배숙, 정동영, 이찬열 의원의 친인척 채용사실이 국회공보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3월 21일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법 시행일인 4월 21일부터 5월 말까지 친인척 채용 신고를 한 의원들에 한해서다. 국회사무처는 7월 21일까지 기간을 두고 각 의원실에 친인척 채용여부를 신고해라고 공지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6월 친인척 보좌관 채용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신도 “7촌 조카 2명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중 한 명은 이후 보좌진 직을 그만뒀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해 논란이 될 당시 같이 일하던 7촌 조카가 퇴직했지만, 최근 이를 다시 채용해 구설에 올랐다. 이찬열 의원은 운전기사로 7촌 조카를 채용한 사실이 이번에 국회공보를 통해 드러났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4촌 이하는 채용금지, 5~8촌은 신고를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돼 시행중이지만, 법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인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친인척 여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외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 보좌진과 의원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4촌의 경우는 의원의 4촌의 가족관계 증명서, 보좌진의 4촌까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채용시 제출해야 하는데 직계만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 사무처로서는 의원실에서 ‘실토’하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보좌진과 국회의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등에 의뢰를 해야 하지만 299명의 의원과 1000명에 달하는 보좌진들의 관계를 타기관을 통해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숨기려고 하면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