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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사 조건 강화’ 움직임에…BGF리테일, 인적분할 결정
-인적분할 방식, 경영효율성 증대가 목적
-최근 오리온과 매일유업도 인적분할 들어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문재인 행정부 체제에서 지주사 전환 요건이 강화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BGF리테일이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을 분리했다.

BGF리테일은 기존 BGF리테일을 투자부문인 BGF와 사업부문인 BGF리테일로 분할한다고 8일 공시했다.

이에 BGF리테일 측은 “편의점 사업부문 등을 인적분할하여 사업회사인 ‘BGF리테일(가칭)’을 신설하고, 기존 회사는 사명을 ‘BGF(가칭)’로 변경한다”면서 “(BGF는) 투자사업부문을 전담하는 지주회사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할비율은 존속회사(BGF)가 0.6511658, 단순분할신설회사(BGF리테일)는 0.3488342가 된다. 주주총회는 오는 9월 28일, 분할 기일은 11월1일이며 분할등기 예정일은 같은 달 2일이 될 예정이다.

단순분할신설회사인 BGF리테일의 발행주식은 향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할된다. 아울러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된다. 신주의 배정 기준일은 10월31일, 신주권교부예정일은 12월7일, 상장예정일은 같은 달 8일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전 BGF리테일에 소속돼 있던 BGF로지스ㆍBGF푸드ㆍ씨펙스로지스틱는 단순분할 신설회사인 BGF리테일에 종속되며, BGF네트웍스, BGF핀링크ㆍBGF보험서비스ㆍBGF휴먼넷ㆍBGF포스트ㆍ사우스스프링스는 BGF에 종속된다.

이에 BGF리테일 측은 “(이번 결정을 통해)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해 경영효율이 증대되고 당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 향상을 도모하게 됐다”면서 “사업적인 리스크와 투자 관련 리스크를 분리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당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게 된 것도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번 달 열리는 지주사 요건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달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주회사 자산 요건이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에 매일유업과 오리온이 지난 1일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체제 전환에 들어갔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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