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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삼성합병 외압 혐의’ 문형표 1심 선고…朴ㆍ 李 재판 가늠자될 듯
-문 전 장관 유죄 판결 시, 뇌물죄 큰 축 입증
-곧바로 朴ㆍ李 유죄 결정되는 건 아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8일 1심 판결을 선고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가 삼성물산 합병 전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문 전 장관의 선고 결과는 향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재판’ 향방을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장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국민연금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 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함께 선고받는다.

특검팀과 검찰은 문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민연금을 압박해 삼성물산 합병을 도왔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지난 2015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 관계자들에게 합병 찬성을 종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문 전 장관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합병에 반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전 장관의 선고 결과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재판 향방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의 유ㆍ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문 전 장관에게 지시를 내렸는지 ▷문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직원들을 통해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압박했는지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가 이같은 점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했다는 뇌물죄의 큰 축은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대가성의 핵심으로 삼성물산 합병을 거론했다”며 “문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민연금을 압박했다는 점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되면 향후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전 장관에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 합병을 도우려 한 건 대통령의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박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넸다는 점이 보다 면밀히 입증돼야 한다.

반대로, 문 전 장관에게 이날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곧바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뇌물 혐의를 벗는 것은 아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등 그룹 경영권 승계 전반에 걸쳐 청와대의 도움을 바라고 최 씨 일가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433억 원을 특혜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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