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과 서비스발전ㆍ규제프리존법은 각각 ‘정부주도 공공중심 고용’이라는 새정부의 기조와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야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정책이다. 그런만큼 상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다. 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두 개 법안에 대해 “여러가지 독소조항도 있어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당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행정규제 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을 6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내세웠다. 이중배 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추경은 미래세대나 지방에 부담을 안겨 주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면 중장기적 인력 수급계획을 만들고 직제를 만들고 본예산 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서비스발전ㆍ규제프리존법 통과에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정책위부의장은 “일자리 추경의 적법성 요건을 더 깊이 따져보고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와 병행해서라도 서비스발전ㆍ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대기업 특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을 ‘대기업 청부입법’으로 규정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편 문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추경의 통과 여부는 세부항목의 조정과 서비스발전ㆍ규제프리존법의 여야 협상 및 수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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