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주민동의 완화해야” vs. “주거권 침해 우려”
소규모주택정비 토론회
공공지원ㆍ제도정비 논의
“주민에 실질적 혜택되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 서울 도봉구의 A 지역은 주택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빈집 방치 문제가 심각하다. 재개발을 노린 외지 투자자들이 집을 사들인 바람에,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11개 필지 가운데 4가구에 불과하다. SH공사는 공동시행방식으로 소단위 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을 핵심 주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초 단계 재생사업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주민 참여가 낮고, 이를 유도해낼만한 정책적 지원도 충분하지 않아 사업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도시재생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내 집이 개선됐다는 느낌을 주지 못해 주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사진=뉴타운이 해제된 서울 장위동(사진)에는 빌라가 우후죽순 들어서며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안 사업 마련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는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모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주민주도의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토론회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민이 100% 주도해 주택정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민이 주도하되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의 소규모 주택정비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는 문제부터, 사업비 조달, 건축 인허가, 분양에 이르기까지 사업 단계마다 장애물이 첩첩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임대소득 비과세 연장,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자금조달 문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토로한 애로 사항이었다.

김 연구원 “SH공사가 대부분의 사업 리스크를 분담하는 데도 금융권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해 자금 조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보증상품을 개발해야 하고, 장기저리융자, 사업초기단계에 대한 브릿지론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특례법’은 토지등 소유자가 100% 동의해야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노후 저층주거지는 토지소유자의 연령층이 높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100%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며 동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혜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뉴타운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된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본질은 주거권이다”라며 “사업활성화를 위해 주민동의요건을 함부로 완화할 경우 주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이 물리적 정비사업으로만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는 “도시재생 뉴딜은 물리적 정비사업이 아니라 서민들의 부담가능한 주거, 쇠퇴한 원도시ㆍ노후주거지 재생,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도시경쟁력 강화 등이 혼합된 개념”이라며 “특히 지방도시에서는 도시재생이 토목사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형화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