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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한사진 보내주면 1장에 40만원 주겠다” 모델 지망생 60명 사진 가로챈 20대 실형
지난 4년간 여성 모델 지망생 수십 명을 상대로 음란 사진과 영상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돈을 줄 것처럼 속여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3) 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63명의 여성들로부터 이들이 직접 찍은 음란 사진 4120장과 동영상 374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3명은 미성년자였다.

이 씨는 모델 지망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들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접근했다. 그는 ‘속옷 입은 사진을 보내주면 1장당 5~4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속였다.

다른 사람에게 2억 원을 송금한 것처럼 꾸민 은행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며 의심을 피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지급할 것처럼 약속하고 떼먹은 대금은 11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 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직접 촬영한 속옷 입은 사진, 전라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냈다. 이는 이 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성적 만족감을 느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방법과 특성 상 그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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