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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한 사진 사겠다” 모델 지망생 60여명 속여 음란사진 가로챈 20대男 실형
-法 “피해자 다수, 정신적 고통 클 것”...징역 1년
-음란사진 4120장·동영상 374개 받아 잠적했다 검거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지난 4년간 여성 모델 지망생 수십 명을 상대로 음란 사진과 영상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돈을 줄 것처럼 속여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3) 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63명의 여성들로부터 이들이 직접 찍은 음란 사진 4120장과 동영상 374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3명은 미성년자였다.

이 씨는 모델 지망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들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접근했다. 그는 ‘속옷 입은 사진을 보내주면 1장당 5~4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속였다. 다른 사람에게 2억 원을 송금한 것처럼 꾸민 은행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며 의심을 피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지급할 것처럼 약속하고 떼먹은 대금은 11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 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직접 촬영한 속옷 입은 사진, 전라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냈다. 이는 이 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성적 만족감을 느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방법과 특성 상 그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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