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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흡연 혐의’ 가수 탑.... 경찰 “의식잃거나 위독하지 않다”


[헤럴드경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ㆍ예명 탑)이 6일 오후 근무하던 부대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추정되는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부대 안에서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지못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최승현은 본부소대에 대기하다 전날 오후 10시께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계통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취침했다”며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코를 골고 있어 조식을 위해 깨우자 잠시 눈을 떴다 자려고 해 피곤할 것으로 생각해 계속 자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오께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지 못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해 혈액, 소면, CT검사 등을 진행했다”며 “이름을 부르거나 꼬집으면 반응을 보였고 병원으로 이송할 때도 실려간 것이 아니라 부축해 나갔다”고 했다.

경찰은 “최 씨는 현재 위독한 상태가 아니라 약에 수면제 서분이 들어있어 잠을 자는 상태”라며 “1~2일 정도 약 성분이 빠지면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최 씨가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며 “아직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최 씨를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ㆍ여) 씨와 함께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의무경찰로 입대한 최 씨는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했다. 하지만 검찰이 전날 기소하면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됐다.

경찰은 지난 3월 공범 한 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최 씨가 함께 대마를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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