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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시호, 7일 자정 구속기한 만료....국정농단 첫 석방자 되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석방돼 1심 판결 선고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이들 가운데 풀려나는 건 장 씨가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된 장 씨는 오는 7일 자정까지만 구속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을 기소된 시점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기본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각 2개월 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장 씨를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 없어 새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 씨는 풀려난 상태로 1심 판결 선고를 기다리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장 씨 재판의 심리를 마치고 결심(結審) 공판만 남겨뒀다. 그러나 공범(共犯)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변수가 생겼다. 장 씨와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모두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마친 뒤에 공범들에게도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묶인 4명에 대해 추가 혐의를 찾아내 기소했지만, 장 씨는 추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광고사 강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48) 전 비서관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를 적용해 추가기소했고 결국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검찰은 장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도 국회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장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모 최 씨가 사용하던 ‘태블릿 PC’를 제출하고 최 씨 행적과 관련된 유의미한 진술을 내놓은 것이 검찰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분석한다.

장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하며 최 씨의 지시를 받아 삼성그룹으로부터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을 요구해 특혜 지원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ㆍ직권남용ㆍ강요)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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