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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법인 설립후 대포통장 660여 개 판매한 대학생 등 31명 적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유령법인 설립후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조직과 대포통장 개설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 1∼5월 대포통장 집중 단속을 벌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행사 등의 혐의로 1개 조직을 포함한 31명을 적발해 대학생 A(30) 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B(35ㆍ여) 씨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50여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660여 개를 만들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총책, 모집책, 유령법인 개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대포통장 유통 조직(20명)도 포함됐다.

명문대생인 A 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졌다가 사채를 갚기 위해 유령법인 3개를 설립한 뒤 대포통장 36개를 만들어 모집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주부도 대포통장 15개를 만들어 1개당 20만원 가량을 받고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대포통장 모집책은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대포통장을 월 200만∼300만원을 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했다.

검찰은 최근 1년간 선고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판결문 330여 개를 분석해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법인의 개설자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대포통장 개설자들을 적발했다. 이후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모집책과 총책까지 검거했다.

검찰은 최근 대포통장 단속 강화로 은행에서 개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유령법인 설립을 통한 범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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