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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ㆍ상습체납차량 번호판 한꺼번에 영치한다
- 3회 이상 체납차량 62만대 , 체납액 4414억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행정자치부, 전국 자치단체, 경찰청이 공동으로 7일 전국에서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를 고액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 날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가 다른 ‘대포차’ 단속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행자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지방경찰청과 함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납부 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내지 않은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압류한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체납금액과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세입 담당공무원 4400여명, 지방 경찰청 교통경찰관 2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장비가 투입된다.

5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6550억원, 차량 과태료 체납액은 2325억원으로 모두 8875억원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포차량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국민안전 위협거리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206만대(4월 말 기준) 중 212만대(9.5%)다. 특히 3건 이상 체납차량이 62만대로 전체 체납차량의 29.5%에 이르며, 체납액은 4414억 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를 넘는다.

지난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6월8일 일제 영치를 통해 번호판 8724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20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됐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먼저 압류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에 충당치 못할 경우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압류처분한다.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와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대포차량은 소유자(체납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하고 공매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는 이번 단속 외에도 오는 30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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