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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 최대 관문 ‘위장전입’, 10명 중 3명이 실제 시도
- 29% ‘위장전입한 적 있다’, ‘고려한 적 있다’까지 포함하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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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최근 10년 간 315명 징역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근 문재인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장차관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국민 10명 중 3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타인의 주소지로 옮기는 이른바 ‘위장전입’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위장전입 경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 ‘경험 있다’는 응답이 29.3%, ‘고려해봤으나 안했다’는 응답이 10.9%로 나타났다. ‘전혀 경험 없다’는 응답이 55.4%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30대(39.3%)를 비롯해 40대(37.8%)와 50대(34.0%)에서는 10명중 3명 이상이 위장전입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대(18.7%)와 60대 이상(18.4%)에서는 타 연령층에 비해 낮았다.

지역별로는 위장전입의 ‘경험 있다’는 응답이 광주ㆍ전라(34.7%)와 경기ㆍ인천(33.8%)에서 30%대로 높게 나타났고, 이어 대전ㆍ충청ㆍ세종(28.2%), 부산ㆍ울산ㆍ경남(27.9%), 대구ㆍ경북(27.1%), 서울(26.0%)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 위장전입의 ‘경험 있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4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의당 지지층(32.8%), 국민의당 지지층(17.3%), 바른정당 지지층(14.4%), 자유한국당 지지층(12.3%), 무당층(8.0%) 등의 순이었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응답자 집단에서 비교적 솔직하게 응답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40.1%)에서 위장전입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중도층(31.3%), 보수층(15.8%) 등 순이었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이념성향별로 위장전입을 한 사람의 규모가 다르기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태도에 따른 응답 태도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별로는 노동직(33.6%)에서 위장전입의 ‘경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어 가정주부(32.8%), 사무직(28.7%), 자영업(27.1%)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최근 10년간 일반국민들은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매년 116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법위반 사범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총 1518명이 재판을 받았으며 315명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857명이 벌금형(재산형)을 선고받았다.

주 의원은 총리와 장관급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일반국민들은 매년 116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 의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그래야 법질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며 “곧 발표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시 이와 같은 이중잣대를 지적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 문제 해결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묻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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