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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성 청장 “살수차 운용 지침 법제화 받아들일 수 있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운용하는 규정을 경찰 내부지침이 아닌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에 규정하자는 국회 내 논의에 대해 이철성<사진> 경찰청장이 “살수차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면 내부지침을 법제화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5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직사살수를 제한하자는 의원 발의안이 있다”며 “직사살수의 수압과 살수 요건, 절차를 제한해 달라는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위해적 경찰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등 내부 지침을 통해서 정해온 살수차 운용 방침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하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살수차의 운용 방침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8월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살수차 사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이른바 '백남기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살수차를 생명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정에 대해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토록했다. 위해를 끼칠 우려만 가지고 선제적으로 쏘는 '예방 살수'를 금지하고 영상 10도 이하 살수, 최루액과 염료 혼합, 1000rpm 이상 살수 등을 모두 금지했다.

이 청장은 “내부적으로는 공모를 통해 살수차나 물대포라는 용어의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참수리 차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물을 참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뜻과 ‘물대포를 쓰는 것을 참는다’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게 경찰청의 설명. 이같은 용어는 지난 3월 현장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정해졌다.



그는 “기온 몇도 이하 몇 바 이하 규제는 외국에도 사례가 없고 집회 시위 현장에 가급적 살수차나 차벽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는데 실제 배치해야 하는 혼란 상황에서 제 기능을 못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그런 부분을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국회 안행위 자문위원 분들과 논의해 좁혀가겠다”고 했다.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살수차 운용이 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막바지이니 결과를 보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 100m 이내 제외 집히 금지통고에 대해서는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고 지난 주 민변을 포함한 34개 시민단체가 요구한 사항에도 있는 만큼 시대 변화 상황을 감안해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선 집회를 금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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