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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차 싶은 靑, 사정기관 인사자료 거부 번복
-당초 제출말라 지시했다 인사 논란 겪으며 활용키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와대가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사정기관이 작성한 인사자료를 거부하다 돌연 번복, 지난주부터 뒤늦게 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로 관측된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지난 주부터 이들 사정기관에 다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업무 추진 능력과 세평(世評) 등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좌파진보 온라인매체 CBS노컷뉴스는 단독 보도했다.

이 매체의 인터뷰에 응한 익명의 사정기관 관계자는 “정권 출범 초기에는 ‘사찰이라는 구설이 나올 수 있으니 인사와 관련된 보고서도 올리지 말라’고 하더니 이번 주부터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 하더라”고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해명 논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등 정권 초기 지명된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을 둘러싼 추문과 의혹, 흠집을 사전에 청와대가 거의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반증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내정취소 된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걸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정기관에서 인사자료를 보고하는 시스템이 정착됐고 상당한 자료가 축적돼 인사에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활용안 것은 정무적 실수”라고 비판했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은 정부 요직에 갈 수 있는 주요 인물들의 활동상황을 정리해 놓은 존안(存案)자료를 작성해 보관한다. 이전 모든 정부는 이런 존안 자료를 인사검증에 활용해 왔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출범 이후 이들 사정기관에 ‘주요인물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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