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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샘플 화장품 판매시 처벌 규정은 합헌”
-국민보건에 위해, 판매가격 불신 초래

-“샘플화장품은 애초에 비매품…직업수행 자유 침해 아니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른바 ‘샘플 화장품’ 판매를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화장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장모 씨가 화장품법 제37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비매품으로써 사용기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샘플 화장품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화장품 거래질서와 판매가격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일반적으로 화장품 판매 영업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판매하지 않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판매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지난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정품 화장품에 끼워파는 방식으로 7개월 동안 2억7340여만 원 상당의 샘플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1심 재판 도중 ‘판매 규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도 할 수 있고, 샘플화장품을 소지한 일반 국민을 잠재적인 전과자로 보는 등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가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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