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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지시대로 했을 뿐”... 8개 혐의 전면 부인한 우병우
-우병우 측, “최순실,안종범 국정농단 몰라”
-“朴지시 일선 부서에 전달했을 뿐”
-검찰 즉각 반발해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측이 2일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최 씨등의 국정농단을 몰라서 감찰하지 못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두 차례 영장심사때와 마찬가지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일선 부서에 전달했을 뿐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20여 분에 걸쳐 우 전 수석 측 주장을 반박하며 향후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우 전 수석 측 위현석(51)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 씨와 안종범(58) 전 정책조정 수석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직무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위 변호사는 “피고인(우 전 수석)은 안 전 수석과 최 씨의 비위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했을 때만 성립한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 국ㆍ과장 6명과 감사담당관을 좌천시키도록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의 뜻을 일선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 사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 등 민간 단체를 부당하게 실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하는 지시”라고 했다.

우 전 수석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CJ E&M이 고발요건 미달이라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 관계자들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도 부인했다. 위 변호사는 “사정기관의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하는 건 민정수석의 정당한 업무”라며 “단순히 추가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위반ㆍ직권남용)도 부인했다. 위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이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이 아닌 개인회사 정강을 감찰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우 전 수석은 이 특별감찰관의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라고 맞섰다.

우 전 수석 측은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제기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15조 1항은 ‘국회 청문회에서 국회 모욕이나 불출석ㆍ위증의 죄를 범한 경우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변호사는 “위원들이 국조특위 활동이 끝난 뒤 우 전 수석을 고발해 고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지난 2014년 검찰 세월호 수사팀에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 녹음을 꼭 압수해야겠냐’며 압박하고도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측 의견 진술에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언론에서 미르ㆍ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 계속 보도됐는데 이를 접했다면 확인했어야 한다”며 우 전 수석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 전 수석은 특별감찰관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가지고 있다”며 “불법 감찰이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특별감찰관에게 말한 것은 자신의 직권으로 특별감찰관을 위협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정 수석이 비위사실에 대한 통보를 넘어 장관에게 좌천성 인사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공정위에 CJ E&M의 검찰 고발을 압박한 혐의도 “민정수석은 개별적 사건에 개입해 고발과 양형을 어떻게 하라며 압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위증 관련해서는 “소추요건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면서도 “당시 질문과 답변을 전체적으로 해석했을 때 허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우 전 수석의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은 국회 위증 혐의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대진 현 부산지검 차장검사 등을 첫 재판에 불러 증인 신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검토하기로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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