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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병국 의원 “화물차 취득세 감면 추진” 법안 발의
-화물차 구입시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
-기존 여객자동차 사업자도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화물차 운송업자가 차량을 구입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경기 여주ㆍ양평, 사진)은 최근 이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화물 운송업계는 화물 물동량 감소, 차량 구입가격의 인상 등을 이유로 불황을 맞고 있지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달리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용달 화물차 운전자의 평균 월 노동시간은 257.6시간, 월 순수입은 96만원으로 시간당 임금이 3728원으로 집계됐다. 그해 최저임금(5210원)의 약 70%에 불과한 것으로 용달화물차주의 업무조건이 열악함을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을 발표한 정 의원은 “국내 경기 침체로 화물 운송업계가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기존 여객자동차 운송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발전의 실핏줄을 연결해주고 있는 전국 7만3000여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수평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여객자동차 운전자에만 적용되던 차량 취득세 혜택(절반으로 경감)을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적용하고 ▷기존 규정의 일몰기한(2018년 12월 31일까지)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밖에 전국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등 다양한 운송업계 종사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평소 운송업계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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