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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따라 다른 인권위 위상…헌법기구화가 답”
전문가들 “독립성 확보”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 인권의 확립과 실현을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는 인권위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개헌 과정에서 헌법기구화를 통해 조직과 예산을 독립시키고 관련 규칙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권위는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개헌과정에서 인권위의 존립 근거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아닌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인권위의 목적과 기능을 그대로 헌법에 가져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를 헌법 상 독립기구로 두면 예산을 정할 때 인권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독립기구로 명문화하는 것이 행정부의 입김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셈이다. 

원호연 기자/why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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