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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변호사 “입시비리ㆍ삼성 뇌물죄 공범 입증 어려워”
-“심야조사 동의안해…없어져야 할 적폐”
-檢, 2일 오전 4시 안으로 구속영장 청구해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최순실(61) 씨에 이어 그의 딸 정유라(21)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변호사는 정 씨에게 제기된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압송된 정 씨와 약 1시간 가량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정유라에게 사실 그대로 다 얘기하고 검찰 처분에 맡기도록 했다”며 “이대 학사비리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많은 증거들을 제출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대 학사비리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인가를 묻자 이 변호사는 “성급한 얘기지만 검찰로선 공범 관계 입증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삼성그룹의 승마 특혜지원과 관련 뇌물죄 여부에 대해서도 “뇌물 관계는 아마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정 씨의 체포영장 시한(48시간)이 만료되는 오는 2일 오전 4시 안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 씨가 수사를 피해 장기간 해외 도피를 한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입국 의사는 전적으로 정유라가 결정했다.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했기 때문에…”라면서도 “만약 영장을 청구한다면 법원에 적극 설명할 거다”라고 밝혔다.

정 씨의 상태는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검찰의 심야조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미리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심야조사는 앞으로 우리나라 형사수사 절차상 없어져야 할 적폐다. 심야조사는 극히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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