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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총궐기’ 주도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징역 3년 확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5)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같은해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과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열린 각종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이 주도한 집회가 타인의 법익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숫자나 경찰차량의 손괴 정도가 상당하고, 극심한 교통혼란이 발생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한 위원장이 경찰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1억 470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이 다소 과도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3년으로 낮췄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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