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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적극 홍보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봤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수원시는 민원실과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설명하는 홍보물을 비치하고, 시청 전광판, 4개 구청 SNS 등에도 변경제도를 알리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봤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시민은 누구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을 원하는 시민은 변경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 유출·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유출확인서, 진단서, 판결문)를 준비해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를 통과하면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개가 변경된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 복지·세금·건강보험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행정기관과 연계돼 자동 변경된다.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에 등록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번호가 유출된 시민은 번호를 변경해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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