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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수사권 없는 제주자치경찰이 롤모델?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치경찰 시행방안에 대해 “제주 자치경찰단의 현재 권한이 충분하므로 제주 모델을 따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자치경찰단은 각종 권한이 미비해 전국적으로 시행될 자치경찰의 모델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로부터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장받으려는 경찰이 정작 자신들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데는 소극적이란 비판이 나온다.

2007년 2월 28일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 제주 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지자체의 수요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이나 지역교통활동 뿐 아니라 관광지 중심의 지자체임을 감안해 제주국제공항와 주요 관광지 내 교통관리 및 관광객 보호, 한라산 등산객 보호 및 자연보호 등도 수행한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산림ㆍ식품 단속 등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주지방자치경찰단은 정규경찰이라기보다는 경찰 보조원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경찰이라면 가져야 할 당연한 수사 권한을 갖지못해 업무 상 국가경찰에 종속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자치경찰은 치안활동 중이 범인을 잡아도 국가 경찰인 제주지방경찰청이나 그 소속 경찰관서에 범인을 인계해야 한다. 현행범을 체포해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국가 경찰에 인계하는 것 외에 일반인과 다른 점이 없다.

자치경찰을 시행하겠다면서 ‘반쪽짜리’ 권한에 불과한 제주자치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그칠 경우 국가 권력을 지역 사회에서 견제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치안 행정을 펼치겠다는 자치경찰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장받는 대신, 자치경찰에 이양할 수 있는 권한은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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