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피의자 구속 결정 前 교도소 유치 관행 개선된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앞으로 구속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를 교도소에 이률적으로 유치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최근 법원과 검찰이 수용 의사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아직 구속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를 하는 등 수용자와 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A지방검찰청과 B지방법원에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찰청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구인용 구속영장에 의해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된 피의자의 신체검사를 간이화하고, 수의가 아닌 운동복 지급하며 사진 촬영을 생략하는 등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법원 또한 “구속영장 발부시 유치장소를 교도소로 하지 않고 해양경비안전서 혹은 경찰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두 기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며 “해당 법원과 검찰에서 회신한 인권 침해 최소화 방안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