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청탁받고 간호사 채용 규정 바꾼 한양대병원 전 관계자 벌금형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간호사를 고용하기 위해 규정을 바꾼 한양대학교 병원 전직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양우진 판사는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양대학교 전 의료원장 박모(6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대 교수 김모(65)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총무팀장 박모(57)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3년 6월 병원 측이 간호사 100여명을 채용할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지원자 2명을 뽑기 위해 채용 계획안을 바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2014년 2월 대학 졸업예정자 100여명을 뽑기로 하고 채용공고를 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박 전 원장의 지시 하에 채용 공고를 2010~2013년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박 전 원장이 지인의 청탁을 받고 2010년에 졸업한 A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당시 인사총무팀자에게 채용공고를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원장은 A씨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전달하며 합격을 지시했고 A씨의 성적이 합격 기준선에 미달되자 ‘자기소개서 우수 지원자’라는 신규 전형을 만들라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료원장과 김 교수는 인사총무팀장으로 하여금 위계로써 신규 간호사 모집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했고 인사총무팀장은 위계로써 신규 간호사 모집 업무를 방해한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초범인데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