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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권 없는 ‘제주 자치경찰’이 롤모델?
-경찰청 “제주자치경찰 모델 전국 확대”입장
-수사권ㆍ음주운전단속권 등 없어 ‘반쪽짜리’
-수사기관 권한 비대화 견제 원칙과 상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대신 비대해지는 경찰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경찰의 기능 일부를 지자체 소속의 자치경찰에 넘기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단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자치경찰 정도로는 권한 이양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7년 2월 28일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 제주 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지자체의 수요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특히 제주도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키우기 위한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짐에 따라 자치경찰 역시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게 됐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비대화된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제주자치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주자치경찰단은 경찰의 핵심 업무를 할 수 없어 국가 권력 견제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활동 ▷지역교통활동 ▷공공시설 및 지역 행사장 등의 지역경비 ▷관광ㆍ환경ㆍ산림ㆍ식품의약품 단속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광지 중심의 지자체임을 감안해 제주국제공항와 주요 관광지 내 교통관리 및 관광객 보호, 한라산 등산객 보호 및 자연보호 등도 수행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 자치경찰단의 현재 권한이 충분하므로 제주 모델을 따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자치경찰단이 수사권 조정의 반대급부로 전국적으로 시행될 자치경찰의 모델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주지방자치경찰단은 정규경찰이라기보다는 경찰 보조원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경찰이라면 가져야 할 당연한 수사 권한을 갖지못해 업무 상 국가경찰에 종속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 제 117조 제 1항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 또는 증거물을 소속 자치경찰관 단장 또는 자치경찰대장을 거쳐 제주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치안활동 중 자치경찰이 범인을 잡아도 국가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한다는 얘기다.

제 2항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을 발견해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일반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것과 같은 권한만 인정하는 셈이어서 “자치경찰과 일반인의 차이는 미란다 고지를 해야 하는지 의무가 있냐 없냐 뿐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현행범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인계해야 하는 절차는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수사권 조정과 연계해 생각해보면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도 수사권을 국가 경찰이 틀어쥠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의 수사권한이 비대해진다.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은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름만 자치경찰이지 경찰로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경찰 보조원에 불과하다”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고 각 지방경찰청을 여기에 소속시켜 지역 수준에서 경찰을 감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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