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을 단속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1곳을 수사 의뢰했다.
근로자가 도장시설 밖에서 도장작업중인 장면[사진제공=대구시] |
또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3곳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3곳은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진삼 대구시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28곳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발한 공사장에는 개선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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