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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Insight-이관규 KOTRA 시안무역관장] 법제화 및 상시 관리강화한 중국의 기업정책
중국정부는 최근 외국 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하는 내국민대우로 밝히면서, 외국 기업 법인설립 절차를 심사허가제(비준)에서 등록제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우리기업의 법인 설립 시간과 절차가 감소가 기대된다.

중국의 기업정책이 시스템화 되면서 기존에 사전관리와 비준허가에 집중하던 것을 설립 절차를 간소하게 해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통합 시스템을 통해 기업 정보가 공유 가능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기업 관리가 더 엄격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외 투자 자본을 막론하고 중국 정부가 수립한 법규에 대한 준수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인민들에게 직접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보호, 생산안전, 소방 분야에서 철저한 법규 준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현지 언론에, 정부 환경보호 감찰팀에서 실시한 섬서성 환경 보고서가 게재됐다. 내용 중에는 섬서성 정부가 선제적으로 환경 보호 조치를 취한 것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 밖에 많은 취약점과 관리상의 부족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중국 인민이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실례로서 위와 같은 중앙정부 감찰이 섬서성 뿐만 아니라, 허베이성, 베이징 등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에 보다 강력한 신환경보호법을 제정했고 2018년부터 환경보호세법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도 예고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중국내 환경 정책이나 안전 강화 방침에 대비해 꼼꼼히 자사내 환경 오염 수준이나 안전 설비 등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중국내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우리 국내기업들은 첫째,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하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침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고 KOTRA가 제공하는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를 자주 참고하길 권유한다. 둘째, 환경이나 안전 분야에 정통한 전담 인력 배치가 권고된다. 이를 통해 상시 점검 업무체계를 구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감독 부서들과의 자주 교류함으로써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컨설팅업체의 자문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인식의 변화인데, 준법경영에 대한 대응을 소모비용으로 인식하기 보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길 바란다.

최근 한중관계의 악화로 인해,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겼던 환경이나 안전 부분에 대한 다각도 분석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경영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재정비를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 과도한 낙관론이나 비관론보다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철처한 준비가 가장 바람직한 진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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