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내달 신용카드 우수 모집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카드사 전속 모집인 2만3000명 중 5%인 1000여명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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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협회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평가항목과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 모집질서 위반 여부나 불완전판매 기록 등이 주요 심사기준이 될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평가 방법과 함께 선발된 우수 모집인에게 줄 어드밴티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관계자는 “불법 모집이 워낙 많다 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고객들에게는 모범적 모집인을 소개하고, 모집인에게도 좋은 방향으로 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연회비를 초과하는 혜택을 가입 조건으로 걸지 않으면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카드사 모집인이었던 A씨는 “카드 발급량, 이용액, 유지기간 등에 따라 수수료(발급수당)가 달라져 어쩔 수 없다”면서 “일단 연회비 이상의 금액을 내주는 대신 카드 이용을 늘려달라고 부탁해 수수료를 더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영업 관행이 지속되다 보니 고객들이 먼저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현금, 경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 불법 모집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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