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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기획위, “감사원 회계ㆍ직무감찰 분리 검토, 국회 연계 강화 논의”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8일 오전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사무실에서 감사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권 국회 이관과 감사 정보의 국회 공개 및 보고 범위 등이 의제가 됐다.

국정기획위 정치ㆍ행정 분과 박범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감사원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의 연계성이부족하지 않았나 한다”며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그렇다하더라도 이미 감사가 (완료)된것에 대해서도 접근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내년 개헌을 약속했고,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개헌 향방에 관심도 많을 것”이라면서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 전문성 제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계검사ㆍ직무감찰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개헌이 되기 전이라도 내부시스템을 혁신하고 정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 [사진제공=연합뉴스]

정해구 위원은 “감사원이 가진 기능은 크게 볼 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며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두가지 기능이 특이하게 결합돼 있다”고 했다. 이어 “회계는 국회와 관련이 있다”며 “내년에 개헌되면 상당 정도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과 정해구 위원의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가 대선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약속한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의 두 가지 핵심이 이날 업무보고의 주요 의제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에서 감사원 개혁의 핵심을 ‘감사원의 회계검사권 국회 이관’과 ‘감사위원회 감사 정보의 투명성 강화’으로 제시했다. ▷감사원 회계검사권의 국회 이관 ▷국회 소속 회계검사기관 설치 ▷국회 회계검사기관의 직무상 독립성 헌법에 명시 등이 ‘감사원 독립성 강화’ 방안의 골자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은의 공개 원칙 ▷국회 소관 상임위 요구시 비공개 사항도 상임위에 보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도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약속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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