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시민단체 고발에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무고함 당당히 밝힐 것”
-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관련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 부산참여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한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이 입장을 밝혔다.

1일 석 전 지검장이 밝힌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그는 공직퇴임후 2013년 4월부터 변호사를 시작하면서 엘시티 사업에 대한 자문을 맡아았으며, 중국 건축회사 시공 부분(공사 진행시 외국인기술인력 연인원 수천명의 입국문제 등)과 분양활성화 부분(투자이민제 지역지정 및 외국인 투자자 비자 문제 등)에 대한 법적 자문을 3년여 동안 수행했다.

이후 지난해 7월하순 검찰에서 엘시티 사업전반과 사업주 비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시작이후, 초반 2개월 동안, 본인은 자문변호사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변호업무까지 수행하다가 사임한 바 있다.

석 전 지검장은 “부산지역 시민단체의 고발 소식을 접하고, 먼저 부산 출신으로 고향에서 검사장까지 지냈던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자체를 부끄럽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미 몇달 전 검찰의 확인 요구에 대해 입장과 모든 근거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다시 부른다면 언제든지 출석해 무고함을 당당하게 밝힐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은 엘시티 사업주와는 공직 재직때 일면식도 없다가 변호사 시작 이후 자문의뢰를 받아 처음 알게 된 관계다”며 “3년여 동안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과 엘시티 회사 간에 체결한 총 6건의 자문계약에 따라 변호사 직무에 충실했다”고 강조했다.

석 전 지검장은 “엘시티 시행사 측으로부터 받은 돈 역시 법무법인에 입금된 자문료의 총액이며, 수사 중인 의뢰인을 변호사로서 만난 것이 범인 은닉이나 도피 방조가 될 수 없듯이 법률이나 변호사 직무윤리를 어긴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자신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도입한 투자이민제 제도는 국민세금 한푼 안들고도 외국인 부자들의 투자유치및 지역내 고용창출 등에 유익함에도, 일각에서는 마치 문제가 있는 제도이고 앞서 시행중인 제주, 강원(평창), 전남(여수), 인천(영종도)에 이어 국내최고 관광지 해운대의 엘시티에 적용된 것이 마치 부당하고 비정상적 특혜인양 몰아가는가 하면, 변호사는 때로는 흉악범까지도 변호할 수 있는데도 엘시티 사업주를 변호한 것 자체를 비난하는 시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 “지난달 모 TV방송에서 엘시티 사업주로부터 마치 수억의 뭉치돈을 받았다거나 도피중인 사업주를 범인은닉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나, 내용 대부분이 오해이거나 단편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음해성 보도였기에 언론중재위를 통해 반론보도를 하라는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석 전 지검장은 “현재 언론중재위의 위 결정에 대한 해당 TV방송사의 반응을 기다리는 중이며, 별도로 해당 보도로 인한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곧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덧 붙였다.

cgnh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