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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수사권 조정 지시 그 후]경찰,인권보호강화로 주도권 확보검찰,자체 개혁안 마련 ‘발등의 불’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경찰 실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 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부터 검찰 권력의 제어와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당시 공약집에선 경찰에게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점진적으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일반 범죄는 물론 검찰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195ㆍ196조 개정과 각종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로 검사를 명시한 헌법 제 16조 2항의 개정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수사지휘를 금지할 경우 경찰이 반대로 수사권을 남용하면서 인권침해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인권 경찰 실현 방안을 경찰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것 역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국민 명분을 확보하라는 의미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인권 문제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교육이 강화되고 실제 현장에서도 피의자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불미스럽게 인권침해적 사안이 발생하고 있기도 한데, 이 같은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경찰들의 사기를 꺾는 방향으로 진행돼선 안된다”면서 “수사권 조정이란 숙원을 푸는 큰 방향을 전제로 선결조건으로 제시된 것인만큼 경찰 조직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수사역량 강화와 인권 침해 방안을 강구해왔다. 우선 문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을 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기재됐는지,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이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나타내도록 기재됐는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진술의 녹화나 녹음을 통해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추후에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 친화적 경찰 실현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언급하며 ‘인권경찰이 돼달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사실 검찰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하지만 가장 규모가 큰 정보수집부서를 보유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 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점을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다. 영장청구권 문제 역시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적절성을 검토해 신청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이중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 수석이 주문한 것처럼 경찰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거나 직장협의체 구성을 통해 일선 수사부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내놓게 된다면 검찰도 명분에서 밀리게 된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수사와 ‘돈봉투 파문’ 등으로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은 다급하게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자체 개혁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신임 봉욱 대검 차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정부 들어서 검찰개혁이 화두라 일선에서는 불안해하는 면도 있다”면서 “국민이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따듯한 검찰을 원하는 만큼 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에게 따듯한 인권검찰이 되겠다, 새 총장이 오시면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수석의 이날 주문으로 신임 총장 인선 전에도 경찰에 대한 대응논리 구성에 치중했던 검찰은 기소대배심제, 검사장 직선제 등 다양한 자체 개혁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좌영길 원호연 기자/why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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