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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빨간사춘기 소속사 대표, 술집서 만취난동ㆍ폭행 ‘징역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어쿠스틱 밴드 ‘볼빨간사춘기’의 소속사 대표 박 모(39)씨가 만취해 술집 종업원과 경찰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24일 쇼파르뮤직 대표인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박 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기획사 직원 정 모(3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월 16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시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 A(28)씨가 “영업이 끝나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자 “평생 설거지나 해라” 등의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고, A씨의 친구 B(27)씨가 사과를 요구하자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옆에 있던 A씨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을 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체포된 이후에도 순찰자 조수석 뒷자리 창문을 발로 차고 지구대 안에서 경찰을 향해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ㆍ공용물건손상 미수ㆍ공무집행방해ㆍ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는 전치 3주, BTl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경찰관 2명도 약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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