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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대 “軍 동성애 처벌 안돼”…군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이슈섹션]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4일 “부대 밖에서 합의로 이뤄지는 성적 접촉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형법 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저지른 군인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등 군대 내에서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적 관계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이 동성애자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의원은 “군형법 92조 6항을 삭제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처럼 강제성을 동반하는 성적 접촉을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들은 남아있다”면서 “이 조항이 삭제되면 동성애자 성범죄가 만연할 것이라는 추측은 기우”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성애가 만연하면서 전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미국은 성 소수자들이 성적 정체성을 드러낸 상태로 복무하는 것을 전면 허용했다”면서 “그러나 이후 미군군사력이 약화하거나 군 기강이 문란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심상정ㆍ노회찬ㆍ이정미ㆍ추혜선ㆍ윤소하 의원, 진선미ㆍ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소속 김종훈ㆍ윤종오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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