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품목 허가 규정 일부 개정 -치약, 치아미백제, 세안제 등 원료로 사용 못해 -하수 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해양 생태계로 -인체 유해 가능성 있다 판단한 조치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앞으로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입냄새 등 기타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등에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세안제나 각질제거제 등의 화장품을 제조할 때에도 미세플라스틱을 첨가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 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강면 사이드/예비]미세플라스틱, 치약ㆍ세안제에 사용 못한다

미세플라스틱은 5㎜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조각으로 정식이름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이다. 이 미세플라스틱은 각질 제거와 세정 효과가 있어 피부 스크럽제나 치약 등의 원료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입자 크기가 너무 작아 하수 정화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하천 또는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 문제는 이 미세플라스틱을 물고기 등의 해양생물이 먹게 되는데 이것이 어류의 성장과 번식에 장애를 유발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이런 어류를 섭취하는 인간의 몸 속으로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가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미세플라스틱은 ‘죽음의 알갱이’로 불리기도 한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 미세플라스틱이 하천 및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5년 마이크로비즈 청정해역법안이 통과되면서 물로 씻어내는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식약처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졌고 사용을 제한하자는 요구를 반영해 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일인 19일부터 미세플라스틱은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 등에 사용이 금지되지만 고시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앞으로 1년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이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의 화장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이에 7월부터는 세안제나 각질제거제에 미세플라스틱을 첨가제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20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 화장품 업체 90곳에서 총 655t의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됐고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은 331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