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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고소ㆍ고발장 열람ㆍ복사 쉬워진다
- 경찰청 예규 제정
- 피의자 방어권 강화 전망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에 고소ㆍ고발을 당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고소ㆍ고발장을 열람ㆍ복사해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이같은 내용으로 경찰청 예규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관한규칙’ 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의결,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고소ㆍ고발ㆍ진정을 당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고소ㆍ고발장과 진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이 진술한 조서 역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혐의사실에 한정되고, 개인정보나 참고인, 증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또한사건관계인이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자 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된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와 관련해 자체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왔지만 민원인이나 변호사 등이 지침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했고 담당 수사관 역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또한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태로 경찰관서에 출석하는 경우도 잦았다. 합의를 위해 경찰에 피해자 연락처를 요청해도 ‘민사 불개입’을 들어 거부하는 일도 많았다.

경찰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피의자 방어권 확장, 범죄 피해자 구제, 담당 수사관 재량권 발동 촉구 등을 위해 내부 지침을 공식적으로 예규화했다.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원하는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사건 관할 경찰관서를 찾아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규칙이 시행되면 외부에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통해 관련 요건과 절차를 쉽게 알 수 있어 국민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향샹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규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올 7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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