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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관계자 구제역 발생국서 입국때 신고안하면 최대 500만원
경제부총리 주재 국무회의…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령 의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축산관계자가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국가에서 입국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사진=헤럴드DB]

개정령안은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들어오면서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 출국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이행과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5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의 분쟁이거나 조정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인 분쟁으로 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치 주체를 교육부 장관으로 명시하고, 센터가 관계 기관 등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대통령 소속 일자리위원회 예산 48억1800만원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비 35억84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한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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