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날 제9차 회의를 열어 SBS 8뉴스가 지난 2일 보도한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 보도와 관련해 “객관성, 사실 보도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의견 진술에 참석한 SBS 김성준 전 보도본부장은 “해당 보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 사회가 차기 정권에 눈치를 보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을 알리는 게 목적이었다”며 “기사 작성, 데스킹 과정, 제목을 다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도가 나갔다”고 해명하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 측에서 기사 삭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지난 2일 SBS ‘8뉴스’에서 내보낸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 관련 사과방송 캡처] |
SBS는 당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며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측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음 날 새벽 기사를 삭제하고 8뉴스를 통해 5분동안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프로그램 내용이 심의 규정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과징금’, ‘정정ㆍ수정ㆍ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한다. 위반 수위가 낮으면 법정제재 대신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와‘ 의견제시’ 등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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