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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무효형’ 김진태 “정권 바뀐 것 실감”
[헤럴드경제=이슈섹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9일) 법원에서 선거법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제가 작년 총선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며 “메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그런데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 그러니 제 보좌관은 홈피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다”며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냐”고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정신청이란 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것”이라며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19일 선고에서 “피고인(김 의원)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으로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법원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공약이행률 71.4%’ 수치는 피고인 측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이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률 및 순위로 발표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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