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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재판] 뇌물건넨 김영재 부부 유죄, 받은 安 반드시 유죄 아니다?
-통상 뇌물공여자ㆍ수수자 유무죄 판단 일치
-安 ‘뇌물로 알고 수수‘ 여부가 유무죄 가름할 듯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18일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57) 씨 부부가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4900만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씨 부부의 뇌물공여 혐의와 안 전 수석의 뇌물수수 혐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있다. 김 씨 부부에 대한 유죄 판결이 안 전 수석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뇌물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의 유무죄 판단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뇌물을 건넨 쪽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받은 쪽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안 전 수석의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유죄라 단정지을 수는 없다”면서 “김 씨 부부와 안 전 수석의 재판에 제출되는 증거가 상당부분 겹칠 가능성이 높아 안 전 수석의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안 전 수석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18일 김 씨 부부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들 부부가 안 전 수석에게 4900만 원 어치 금품을 건넨 점 ▷사업상 특혜를 바라고 돈을 건넨 점 ▷박 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동행하는 등 특혜를 받은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이같은 금품을 ‘뇌물’로 알고 받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김 씨 부부는 뇌물로 줬지만 안 전 수석이 선물로 오해할 사정이 있었다면 안 전 수석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볼 수도 있다”며 “뇌물인지 선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김 씨 부부와 안 전 수석이 평소 친분이 두터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였는지 등을 고려한다”고 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30년 지기인 김정주(48) NXC 회장에게 넥슨 주식 구입자금 4억 2500만 원을 받아 120억 원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뇌물수수)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여년 간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에 직무와 관련된 공통 현안이 없었다고 짚었다. 이어 “두 사람은 보통 친구 사이를 넘어 지음(마음이 통하는 친한 벗)의 관계”였다며 진 전 검사장이 받은 금품을 각별한 우정으로 주고받은 선물이라고 봤다. 


안 전 수석 측도 자신의 재판에서 고가의 스카프와 가방, 양주, 미용시술 등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는 선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아내가 일부 금품을 받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뇌물죄는 공직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안 전 수석이 아내가 돈을 받은 점을 몰랐다면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아내와 안 전 수석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한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안 전 수석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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