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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빅2‘ 감찰 ①] ‘돈봉투 사건’ 감찰 계좌추적 가능성 높지 않을 듯
-지급된 격려금 출처와 용도 정당성 여부 감찰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거론…결론 빨리 나올수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른바 ‘돈봉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이 시작됐지만,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팀장 장인종 감찰관)은 문제가 된 저녁자리 참석자들에 대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 외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총괄했던 노승권(52·21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수사팀 관계자 6명과 법무부 검찰국 이선욱(47·27기)과장, 박세현(42·29기) 형사기획과장 등 10명이 모두 포함됐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퇴근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감찰 주요 내용은 지급된 격려금의 출처와 용도가 정당한지 여부다. 

현행법 위반을 조사하는 감찰은 내사에 준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조사 도중 혐의 사실이 나온다면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현재로선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일각에선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안 국장의 경우 우병우(50·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통화목록에 등장해 수사대상으로 거론돼 수사팀 검사들에게 돈을 지급한 게 부적절하고, 이 지검장 역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에 돈을 건네서는 안 됐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저녁자리에서 관행적으로 지급한 격려금을 대가성있는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사자들도 돈을 건넸다는 사실과 액수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소명에도 적극적이어서 계좌추적과 같은 강제수사 가능성도 높지 않다. 사안이 복잡하지 않고 검사와 수사관 등 22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이 조사하는 만큼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팀과 대검 감찰본부는 각자 조사를 한 뒤 결과를 공유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의 경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면 법무부에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위를 정한다.

한편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에 검찰과 법무부도 난감한 기색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아무리 사건이 없어도 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은 하루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표현했다. 현재 두 인사에 대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공식적인 권한대행 체제는 불가능하다. 감찰 대상인 두 인사가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는 등의 업무를 계속 볼 수도 없는데,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이미 공석이어서 필요에 따른 ‘원포인트 인사’가 이뤄지기도 어렵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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